부모급여, 들어보셨나요?
"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…"
"아이를 키우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?"
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면, 부모급여를 꼭 알아두세요!
정부에서 0~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그런데,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… 알고 계셨나요? 😲
신청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출생미신고 아동(미혼부 자녀,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)은 시군구별 "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TF"에 연계
-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 가능
-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
-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 시 공적급여, 사례관리 등 연계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
- 60일이 되는 날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, 그 다음날까지 인정
-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
-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
-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「민법」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 시
- 천재지변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발생 시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발생·입원·격리 시
-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,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신생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
- 시·군·구청장이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