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임차가구 (월세·전세 거주자)
• 지원 내용: 실제 임차료(월세 + 보증금 환산액)를 기준으로 지원
• 기준 임대료: 지역(급지)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설정
• 지급 방식: 매월 20일 현금 지급 (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)
• 자기부담금: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부담
2025년 기준 임차급여 (급지별·가구원 수별)
가구원 수 | 서울 | 경기·인천 |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 | 그 외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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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352,000원 | 281,000원 | 228,000원 | 191,000원 |
2인 가구 | 395,000원 | 314,000원 | 254,000원 | 215,000원 |
3인 가구 | 470,000원 | 375,000원 | 302,000원 | 256,000원 |
4인 가구 | 545,000원 | 433,000원 | 351,000원 | 297,000원 |
5인 가구 | 564,000원 | 448,000원 | 363,000원 | 307,000원 |
6인 가구 | 667,000원 | 531,000원 | 428,000원 | 363,000원 |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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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준비서류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