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급여)

주거급여 임차가구
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
임차가구 (월세·전세 거주자)

지원 내용: 실제 임차료(월세 + 보증금 환산액)를 기준으로 지원
기준 임대료: 지역(급지)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설정
지급 방식: 매월 20일 현금 지급 (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)
자기부담금: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부담

2025년 기준 임차급여 (급지별·가구원 수별)

가구원 수 서울 경기·인천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
1인 가구352,000원281,000원228,000원191,000원
2인 가구395,000원314,000원254,000원215,000원
3인 가구470,000원375,000원302,000원256,000원
4인 가구545,000원433,000원351,000원297,000원
5인 가구564,000원448,000원363,000원307,000원
6인 가구667,000원531,000원428,000원363,000원


주거급여 신청기간
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
📅

📋 준비서류
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